[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가 탄핵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선 그었다.
지난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었던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장문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신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에서 우선 빼겠다"고 말한 뒤 대법원의 반박이 있자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 판사는 판사이자 한 가정의 지극히 소중한 어머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잡범 취급하듯 사유를 붙이고 또 발부 후 올바르지 못한 처신 등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차 판사에게는 아직 법조인으로서 창창한 날들이 남아있다. 부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빈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차 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 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렸으며 차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현재 차 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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