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한 신평⋯대법원 반박에 "불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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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가 탄핵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선 그었다.

지난 23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공보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은경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었던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장문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탄핵 지지자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 재판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법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판사가 탄핵 집회에 매일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선 그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Colibrie]

이후 신 변호사는 "(해당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글에서 우선 빼겠다"고 말한 뒤 대법원의 반박이 있자 "대법원의 발표를 수긍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 판사는 판사이자 한 가정의 지극히 소중한 어머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잡범 취급하듯 사유를 붙이고 또 발부 후 올바르지 못한 처신 등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 비판이 가뜩이나 점증하는 여론에 덧붙여져 마음의 상처를 안겨줬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차 판사에게는 아직 법조인으로서 창창한 날들이 남아있다. 부디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빈다"며 글을 맺었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차 판사는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 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극심한 난동을 부렸으며 차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현재 차 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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