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2대8 가르마'⋯스타일링 논란에 법무부 "특혜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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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반듯한 '2대8 가르마' 스타일로 출석하자 '황제 스타일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교도관 입회 하 간단한 정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 입회 하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시 수인번호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결 수용자가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과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석했고 머리 모양은 구속 이전과 같은 단정한 2대8 가르마 스타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모습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일반 수용자 중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이 더해진 특혜를 바라보는 국민의 성난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기 바란다"며 질타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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