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카라큘라,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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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이 보석 석방됐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협박해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카라큘라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하고 쯔양과 전 남자친구 A씨 관련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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