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강제추행' 혐의 법정구속…선우은숙 측 "2차 가해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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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피해자 정신적 피해 심각…1주일 안에 지워달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악성 댓글, 명예훼손 게시물 등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인 유영재(오른쪽)가 배우 선우은숙(왼쪽)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악성 댓글, 명예훼손 게시물 등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프로필.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1심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노 변호사는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판결이 나오기까지 선우은숙 자매는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서 모욕·조롱·명예훼손·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측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끝없는 악플·조롱·모욕의 테러를 견디며 정신과 치료로 버티고 있다"며 "인터넷·유튜브 댓글, 방송을 통해 조롱·모욕·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을 자행한 분들께는 1주일 간 여유를 드리고자 한다.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4월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서 유영재와의 이혼과 관련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노 변호사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오늘 1심 판결은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에서 그간 혐의를 부인하던 유 씨를 안 좋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피해자(선우은숙 자매)들이 그간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기에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선우은숙과 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결혼 1년 반 만인 지난해 4월 갑작스럽게 이혼 소식을 전해 논란이 됐다. 선우은숙 측은 이후 유 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그를 고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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