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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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배우 선우은숙(왼쪽)의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오른쪽)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공식 프로필.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5년간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우은숙과 유 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결혼 1년 반만에 이혼해 논란이 됐다. 선우은숙 측은 이후 유 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그를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언니 A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등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해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에서 유영재와의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사진=MBN ]

이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이날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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