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