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인솔 교사 2명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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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솔한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 금고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보조 인솔 교사인 A씨는 사고 당시 현장 부재로 인한 책임이 있고, 담임교사인 B씨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인원만 확인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교사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운전기사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6분께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D(13)양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D양은 이날 춘천에서 현장 학습을 위해 속초 테마파크를 방문했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학생 수송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교사 A씨와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C씨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교사들이 앞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버스 기사 C씨가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동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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