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尹 지지자 2명 구속⋯경찰관 폭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피의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윤 대통령 지지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5명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당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등은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19일 이후 발생한 난동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들 5명 중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주거지가 일정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인 18일 역시 일부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거나 서부지법에 담을 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 등을 포함해 66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서부지법 난동 사태' 尹 지지자 2명 구속⋯경찰관 폭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