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 2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2817ed608f5e.jpg)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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