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부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도 “일부 이익을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