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자문료 논란 TP 원장 후보 임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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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중단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신규식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사전 내정설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충북도는 제기된 도덕적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한다.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어 “(충북도가) 신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면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가 감수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가 당시 언론인으로서 직무윤리와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면서 “후보자가 당시 자문 계약을 맺은 기업과 언론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는 않았는지,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인사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참여연대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는 이미 사전 내정설이 파다했고, 충북테크노파크 수장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는 충북도 행정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충북도의 임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재직 시절 도내 한 기업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밝힌 신 후보자의 자문료 수수액은 월 200만원씩 5년간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윤재원 기자]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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