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산불 이재민 숙소 공사장서 60대 인부 사망…계약서 없이 공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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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계약서 없이 공사강행…산재보험 안돼

[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영양군서 산불 이재민 임시 주택 공사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1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5분쯤 영양군 석보면 산불 이재민 임시거주지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펌프카 붐대(철제 압송관)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펌프카 사고 이미지(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이뉴스24DB]

당시 A씨는 임시거주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펌프카 차량 지지대 밑 지반 일부가 침하하면서 무너진 펌프카 붐대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영양군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양군 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면서 “이재민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급히 진행하다보니 미흡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유무 등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양=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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