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생한 산불과 관련, 원인 제공자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불로 임야 약 7ha가 소실됐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이들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여주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 흡연 행위, 입산자 인화 물질 소지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3일부터 발효했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국에 산불 실화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여주시는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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