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복궁은 쉽니다'…헌재 주변 '문화시설', 尹탄핵심판 선고일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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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이 휴관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꽃샘추위 가운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꽃샘추위 가운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며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산청은 선고 당일 외에 전날(3일)이나 후일(5일)의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고려해 관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복궁(광화문)의 경우 탄핵 찬반 단체의 천막 등이 설치됐으며 매일 집회가 계속되는 중이다. 창덕궁의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고, 덕수궁 역시 서울시청 광장과 인접해 선고 당일 집회로 인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관광객들이 꽃샘추위 가운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1일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가유산청]

선고 당일 '별빛야행', '수문장 교대 의식' 등 경복궁에서 열리는 행사도 순연된다. 아울러 경복궁 서쪽 '국립고궁박물관',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휴관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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