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판결 뒤 "대통령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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