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15일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현재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 공간인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은 모두 비어 있어 특별한 준비 없이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
면적은 6∼7평으로, 영장심사나 조사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공간이라 다소 넓은 편으로 알려졌다.
내부에는 이불과 밥상, TV가 있고 화장실에는 변기와 샤워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CCTV도 설치돼 있다.
바닥에는 일반 수용동과 달리 수용자가 직접 켜고 끌 수 있는 전기 열선식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된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복을 착용하거나 체포 당시 복장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생활복을 착용하지 않고 체포 당시 입었던 양복 차림을 그대로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의 16일 아침 식사는 시리얼과 삶은 달걀, 하루견과, 우유로 제공됐으며, 윤 대통령은 3분의 2 정도 먹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은 중화면과 짜장소스, 단무지, 배추김치였고, 저녁은 된장찌개와 닭볶음탕, 샐러드, 배추김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까지는 경호차량에 탑승해 이동했지만, 앞으로는 관례에 따라 조사 등에 출석할 때는 교도관들이 운전하는 호송차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차량은 호송차 앞쪽과 뒤쪽에서 운행하면서 경호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밤 법원에서 기각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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