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게임 이용 편의 증진 보장…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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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누구나 편리하게 게임할 수 있어야"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게임산업법이 발의됐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국회의사당 내부 모습.

해당 법안은 게임법 제3장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 내용을 담은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15조는 △정부는 장애인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지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 등 3개 호로 구성됐다.

임오경 의원실은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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