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입기준 공시가를 기존 9억원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워진 세대에게 가입 문턱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기존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에서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해 취약 계층 노후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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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수위 경제 1분과는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소득확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노년층의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인수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천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저소득 1주택 노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1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서울지역 등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이 필요함에도 가입이 힘들어진 세대에게 가입 문턱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총 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병행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확대가 실질적인 가입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간 민원 등으로 제기되어 온 초기보증료 환급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다양한 이용편의 증진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연금대출한도는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는데,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해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간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지만, 가입 후 3년 내에는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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