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보다 '한덕수 먼저'…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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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변론기일 1회 만에 종결
인용 시 '파면'…기각 시 '업무복귀'
헌재 "이번주 '尹 선고'기일 통지 없을 듯"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한 총리가 앞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재가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후 같은 달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재는 올해 1월 13일과 2월 5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19일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다섯 가지로 특정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대신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전례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선입선출' 논리에 근거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초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미뤄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공지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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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1. 맘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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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부터, 사법시스템 전체와 대통령제 문제가 너무 많다. 개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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