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6809f6aedf670.jpg)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 등과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한 0.1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로 별도의 영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 역시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음주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fd902bdcefb51.jpg)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고액 수익을 낸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리며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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