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논란' 백종원, 결국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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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명의 사과문 게재 ⋯"용납할 수 없는 잘못 깊이 반성"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법사법경찰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국산 농산물만 써야 하는 식품 공장에서 수입 농산물을 써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산 농산물을 쓴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수입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백 대표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백 대표 명의로 게시된 사과문에서 그는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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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시원하다 그만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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