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무좀 관리를 받은 80대 노인이 네일숍을 운영하는 여성 사장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자아냈다.
![A씨가 네일숍을 운영하는 김씨에게 보낸 문자 [사진=SBS 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https://image.inews24.com/v1/f71628c5481718.jpg)
지난 28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에 따르면 네일숍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혼자 야근하던 날 80대 노인 A씨가 찾아왔다는 사연을 전했다.
영업이 끝났다고 했음에도 A씨는 "문을 열라"며 가게 문을 흔들었다고 한다.
김씨가 문을 열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A씨는 막무가내로 '발톱 관리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명함을 건네며 "오늘은 영업이 끝났으니 다시 연락해주시면 그때 해드리겠다"고 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가게를 방문해 발톱 무좀 관리를 받았다. 그리고 김씨에게 고맙다며 '먹고 싶은 거 있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다.
김씨가 거절했으나 A씨는 이후 체리를 사들고 가게를 다시 방문했다.
이후 김씨에게 가게 번호로 "OO 씨. 보고 싶어요. 꼭 껴안고 싶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건~강하세요. 안~영." 이라는 문자까지 보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문자를 보내며 개인번호를 요구했고, 김씨가 답변하지 않자 "문자가 도착하나요? 전달되면 간단한 단어 한번 보내보세요"라며 집착했다.
이 같은 김씨의 사연에 이경민 변호사는 "'안고 싶다' 같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접촉이 없이 말로 하는 언어적 성희롱은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문자를 이용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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