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https://static.inews24.com/v1/e412b42735302c.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 된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한 만큼, 2차 내란 특검법 역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내세워 국회로 되돌려 보낼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이 유일하다.
이번 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재의요구 여부를 숙고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여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수사를 비롯해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과 정면 충돌할 경우 탄핵 정국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맞닥뜨린 논란 이후 최 권한대행이 최대의 정치적 고비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이번 특검법은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이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최 대행이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를 행사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7번째 거부권이 된다.
앞서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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