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회의원이 올해 설 상여금으로 약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평균 상여금의 5배 수준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올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이다. 설날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각 425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의 올해 연봉은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명절 상여금 역시 지난해와 같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과 경비를 포함해 월평균 1308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관리업무수당과 급식비 등을 포함해 매월 786만원을 받고, 여기에 입법활동비 314만원, 특별활동비 78만원(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 등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정근수당으로 연간 708만원을 매년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월 1250만원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3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상여금과 수당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11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55.7%만 설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8만원이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