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리 번거로워서"…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 넣은 요양보호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부산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정소희 기자]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었다.

피해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 환자가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로워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뒤처리 번거로워서"…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 넣은 요양보호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