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처남 B(53)씨와 밥을 먹다가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화를 내며 둔기를 휘둘렀고 B씨는 어깨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