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기간 만료 임박⋯전국 검사장 회의→총장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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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의견 수렴해 최종 결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이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겸을 수렴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건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 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의 주재하에 대검 차장 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오는 27일로 다가와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날 회의에서 사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일 뿐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를 한번도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신문 조서를 만들 기회조차 없었다. 강세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경우 비판 여론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어려워져 이런 경우 불구속기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한 공범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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