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구속기간 지났다…검찰, 불법 감금 중"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포적부심·구속심사 기간 시간으로 따져야"
"15일 체포 뒤 체포·구속심사 시간 48시간 안 돼"
"구속기간 공제는 1일 뿐…25일 자정에 기간 끝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두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차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며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주장 근거는 이렇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203조와 203조의 2에 의해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그 시각으로부터 10일인 1월 24일까지라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곧바로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빼야 하는데, 이 시간을 모두 합해도 48시간을 넘지 않아 1일만 공제해야 하고, 그렇다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르더라도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 자정까지라는 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입법상의 오류도 지적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모든 피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피의자의 구속기간에서 공제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당연히 폐지 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고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법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 96조의 18은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면서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측 "구속기간 지났다…검찰, 불법 감금 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