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오후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는 자신들이 약 1만 쪽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1월 23일 기록을 송부 받아 바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불허되자 곧바로 재신청을 했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수처를 향해 변호인단은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해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으며,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2시께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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