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다른 별도의 독립기관인 만큼 철저히 법률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검찰이 추가 또는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게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 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법에서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하였음에도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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