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 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면서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로서는 이를 다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즉시 구속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거나 1차 구속기간 만료 기일인 오는 26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한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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