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거나 1차 구속기간 만료 기일인 오는 26일까지 기소해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로서는 이를 다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즉시 구속기간을 오는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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