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무면허 상태로 조사돼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또 2021년 4월 서울 용산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흥국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조사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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