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24일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서는 재신청, 이 본부장은 첫 신청이다.
김 차장 등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저지한 혐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각각 3회에 걸쳐 소환 통보했으나 이들은 모두 불응했다.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특수단은 미리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5일 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도 함께 시도했다.
특수단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두 사람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하자 체포를 일단 보류했다가,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한 김 차장을 먼저 체포했다. 이 본부장 역시 김 차장이 체포된 바로 다음날 특수단에 출석했다가 체포됐다.
특수단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 조사에 응한 점, 증거인멸 및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체포시한이 지나 석방된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진 뒤 이날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경호업무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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