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암매장한 5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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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싸우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속였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그는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 정도 생활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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