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이성 문제로 싸우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속였다.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그는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 정도 생활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