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라이크' 상대로 전방위 저작권 소송 제기한 엔씨…현재까지 1승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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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이기고 카겜은 지고…'롬' 소송도 1심 변론 진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리니지 라이크'를 상대로 전방위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가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2023년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양사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웹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한 차례 승소했다. 2021년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엔씨 측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9월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양사간 2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엔씨가 기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변론에서 양사가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3월 27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2024년 2월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양측간 1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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