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4시간째 지연…"파행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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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위임장 집계 탓 당초 9시서 오후 1시까지 지연
상호 순환 출자구조 의결권 제한 두고 극한대립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4시간째 지연되면서 파행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당초 23일 오전 9시에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2시 30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주주명부 확인 및 위임장 확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부터 40분 가량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다시 "12시에는 임시주총이 개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임시주총 개최는 12시가 지나도록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중복위임장에 대한 주주들 의사를 확인 중이다"면서 "다만 12시까지 마칠려고 했던 작업이 다소 지연되는 중이다. 오후 1시에는 개최될 예정"이라고 시기를 재차 늦췄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임시주총인 만큼 고려아연과 영풍의 중복위임장 집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임시주총이 파행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상호 순환 출자구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임시주총 당일까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을 취득해 현행 상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영풍 측은 SMC는 외국 회사에 해당돼 의결권 제한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SMC는 고려아연 호주법인의 자회사다.

이 탓에 양측의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고려아연으로서는 지분 구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임시주총이 개회되더라도 영풍의 의결권 무효를 강하게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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