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 3명 속히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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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후 정부과천청사 복귀
이진숙 "헌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2인 체제는 적법한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한시바삐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회에 말씀드린다. 한시바삐 3명의 상임위원을 추가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완전체 5인 완전체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23일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 위원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업무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174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 판결 이후 직무 복귀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찾았다.

오전 11시20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이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질의에 "그동안 참 많은 날들이 지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직무에 복귀해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후 어떤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며 "제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동안 파악했던 업무하고 다를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다.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향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 시 발생할 지적 우려에 대해서는 "그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이 법에 대해 심판을 해달라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헌법재판소다. 4대4든 5대3이든 탄핵에 관련해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의미에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이슈가 될 뻔했다는 생각"이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은 현재 집행정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선 "차츰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오전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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