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받아들이면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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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신청 신중히 검토 중"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그대로 진행"
"위헌제청, 재판 지연 아닌 피고인 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대변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위헌 법률일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하루 전인 이날(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하여 정치적 공방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고, 공선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면서 "1심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에 있었고 항소심의 첫 공판은 이날 열리는 만큼, 결코 늦거나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중간에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통상적인 형사 항소심에 비추어 보면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힘의힘은 '김건희 방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사법부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궁핍한 당 상황을 벗어나려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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