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혐의 장진영 후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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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누락했다고 볼 수 없어"
檢, '무허가 부동산 개발'도 무혐의 처분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서울 동작갑)가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진영 전 후보(서울 동작갑)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전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산 신고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장 전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 양평군 신원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현 22대 국회의원)가 장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신고했다.

장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개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작년 7월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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