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전자파 미인증' 모션플렉스 제품 사전예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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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미인증 상태로 판매·홍보⋯안전성 지적에 후속조치
인증받을 때까지 사전예약 판매 중단하되 제품홍보는 지속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씰리침대가 신제품 '모션플렉스' 사전예약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홍보, 판매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내린 결정이다.

씰리침대 모션플렉스 제품 이미지.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22일 씰리침대는 이날부터 모션플렉스 사전예약 판매를 중지했다. 모션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씰리침대가 출시한 연결형 스프링 모션침대다. 주문 후 생산하는 제품 특성상 출시와 함께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엔 서울과 대구 등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아직 전자파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란 점이다. 전자파 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전기·전자제품 출고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 혹은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씰리침대 측은 해당 제품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판매 중이며, 국내에선 2월 중순 전자파 인증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전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 판매와 홍보를 진행한 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이날 예약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

씰리침대의 안전 인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씰리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에 라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모션플렉스는 해외 시장에선 이미 판매 중이다. 국내 출시하며 재인증이 필요해 내달 중순 인증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계획했다.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예약 고객 대상으로 인증 제품을 출고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선 예약 판매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규정에 맞춰 금일 부로 사전예약 판매를 중단했다. 직영점 및 팝업스토어 등에선 인증 완료된 기존 모델의 모선 하단을 적용한 제품을 구비해 체험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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