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입을 닫았다. 잇따른 추궁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다.
하지만 야당의 잇따른 질의에도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증인이 선거를 할 때도 자리에 앉아 선거를 거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 장관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것을 봤는지 물었다.
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이 전 장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 의원이 "왜 이 자리에 나왔나"고 질타했지만, 이 전 장관은 "소환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이 증언 거부를 일관하자, 용 의원은 이 전 장관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 질문만 이어가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용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행적 △윤 대통령 오른팔 선언 동의 여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및 계획 등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 이 전 장관이 증언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며 "증언 거부 사유를 추론해 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오늘 증언 거부 자체가 이 전 장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선 "진술 거부권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라고 방어했다.
곽규택 의원은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본인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 압박해선 안 된다"며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형사 재판보다 더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나"며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거부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증언 거부'가 논란이 되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진상을 궁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제한된 자신의 경험과 입장이 모두 다르고, 기억력도 완전하지 못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은 오히려 더욱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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