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인 탄핵심판' 내달 중순 본격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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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진행
'김건희 여사 조사 편의 제공' 등 쟁점
내달 중순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첫 변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중순 본격 시작된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반 만에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2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준비 기일에서 주요 쟁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수사심의위원회를 건너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불공정·불평등 수사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 등으로 정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며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헌재는 이 사건 소추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 사건은 이르면 당일 종결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지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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