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달 중순 본격 시작된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두 달 반 만에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2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준비 기일에서 주요 쟁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수사심의위원회를 건너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불공정·불평등 수사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검찰총장 직무대리 명령 없는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의 수사팀 합류 등으로 정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다"며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헌재는 이 사건 소추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 사건은 이르면 당일 종결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