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한도 '셀프 찬성' 위법"⋯홍원식 회장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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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 남양유업 홍 회장 항소 기각 후 1심 판결 유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셀프 찬성표'를 던진 것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심 감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심 감사는 당시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표를 던진 건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홍 전 회장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이 독립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기로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의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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