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 22일 경호처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내부망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 협조 관련 게시물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수정 게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 글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경호처 직원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부망에 "영장 협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삭제된 이후 다음 날 복원됐다. 이 과정에서 글 삭제를 김 차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의 비서관인 김모 계장이 기획부에 글을 내리라고 지시했다"며 "해당 비서관은 김 차장 지시라고 했다"고 김 차장을 추궁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주변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차장은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며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테러 팀에게 언론이 볼 수 있도록 무장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경호기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를 지난 3일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호출한 적 있는지에 대해선 "제가 부르지 않았지만, 참석했다(공관에 와 있었다)"고 밝혔다. 당일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한 날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윤 변호사가 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 공관 무단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 협조를 해서 2층은 사용하지 말고 1층 홀만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관 상주인력 인사이동 검토 과정에서 경호처가 공관을 무단점거해 사용해 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와서 경호관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했음에도 경호차장은 눈 뜨고 보고 있었나"라면서 "경호차장 지시도 없이 민간인을 부른 것이 말이 되는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김 차장 증언은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김 차장은 "사전에 실무자에게 협조했다"며 "이후 국방부 차관의 의견이 왔다고 보고를 받았고, 1층 홀만 사용하라는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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