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관 선출권 침해"vs"임명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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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국회-대통령 간 권한쟁의' 첫 변론
국회의장 측 "헌법상 국회·대법원장 지명 의미 반감"
대통령 권한대행 측 "작위 의무 있다고 볼 수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건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양 측이 대통령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두고 법정에서 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5헌라1)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해 임명하자 이달 3일 헌재에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 △헌재 구성권한 △공정한 탄핵심판 받을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헌법 111조 3항' 해석 문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 혹은 지명하게 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석된다.

국회의장 측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권을 갖는 건 맞지만 국회나 대법원장에 비해 우월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후보가 지명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게 타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111조 3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 이동흡 변호사는 "111조 2·3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권한이 존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박이 오갔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대립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데, 권한대행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중인데 합의를 요구하는 건 무기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성근 변호사는 "선출 전 조건으로 보긴 어렵지만 2000년 이후에 오랜 정치적 관행이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 합의 1명"이라면서 관행상 여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2025.1.2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질문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장실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인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을 제시하면서 '어떤 근거로 2명은 여야 합의가 있었고, 1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 임 변호사는 공문 발송일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의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의장에 후보자 1명을 추천한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명(권성동·추경호·박찬대)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추후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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