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계약 유지율이 낮은 보험대리점(GA)은 보험 모집 시장에서 사라진다. GA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생기면서다. GA의 영업보증금 최저 한도가 생기고 준법 감시 지원조직 인원도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GA 채널이 불완전판매를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GA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의 계약 유지율·불완전판매 비율과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내부통제 실태 평가 등급이 우수한 대형 GA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평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양호 평가 등급을 받은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GA도 이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GA를 매년 점검·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등급이 낮은 GA의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는 GA의 자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GA 본점은 지점의 수수료와 불건전 영업 행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준법 감시 지원조직 최저 인원수 제도도 도입한다.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GA는 2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3명 이상, 3000명 이상은 5명 이상의 인원을 둬야 한다.
GA의 영업보증금 최저 한도도 신설한다. 500명 미만 중형 GA는 1000만원,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3억원이다. 최고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선량한 설계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도 바꾼다. 현재 G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소속 설계사도 영업하지 못한다.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도 마찬가지다. 앞으론 과징금을 내면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 수임 200억원 이상)은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중개법인별로 하던 공시는 보험중개사협회로 일원화한다. 공시 항목은 재무지표, 모집 실적, 수수료 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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