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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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인 만큼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해 검토하고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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