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은행·카드사·증권사 등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못 팔도록 하는 판매 규제가 19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소비자의 보험 상품 가입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행의 보험 판매 창구, 대리점)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는다. 방카슈랑스 룰은 대리점의 보험사별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다. 지난 2003년 도입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금융권에선 방카슈랑스 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의 판매 목표를 채우면 그 보험사의 상품은 판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는 원하는 보험사 상품 대신 다른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금융위는 생·손보 업권별로 상품 판매 비중을 차례대로 완화한다. 생보는 1년 차 33%, 손보는 50% 또는 75%로 바꾼다. 혁신 금융서비스로 운영하고 규제 변경 효과를 검토한 후 2년 차 판매 비중을 결정한다. 운영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는 기존과 동일한 규제(25%)를 적용한다.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 이유는 계열 보험사의 판매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금융 지주 계열 보험사와 동일한 판매 비중(33%)을 적용하면 대리점이 같은 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만 더 판매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이 일부 비금융 지주 계열 보험사의 상품을 25%에 근접하게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고령자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과 할인 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한다.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도 대상이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는 협회 모범 규준을 개정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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