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하여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직종 신설 이후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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